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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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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국적회복신고(국적회복통보)
사무분류 민원여권
사무내용 ∘ 대상 : 법무부장관이 가족관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적회복사항을 통보해온 자
∘ 처리내용 :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해 온 경우 국적회복
통보서에 의거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함
※ 2008. 9. 1부터 국적회복신고 폐지 ,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통보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근거법규 호적법 제110호
주관부서 민원여권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국적회복통보 :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통보서에 의거 처리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국적회복 전산접수 → 가족관계등록 수리 → 가족관계등록 기록
→ 기록대사 → 가족관계등록 교합 접수 → 기록 → 교합(결재)
→ 가족관계등록부 생성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2008년 8월 31일 이전 국적 회복자인 경우만 해당( 신고서 이면 참조) 법무부장관이 전산으로 국적회복통보시 접수 및 처리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음 없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음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국적통보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등록기준지)→ 외국국적포기 (원국적국대사관, 본국정부)→외국국적 포기확인 (출입국관리사무소)→주민등록신고(거주지 동 주민센터) →외국인등록증 반납(출입국관리사무소)
첨부파일 국적회복신고서.hwp첨부파일 국적회복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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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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