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국적취득신고(국적취득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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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민원여권 | ||||
사무내용 | ∘ 대상 : 법무부장관이 가족관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적취득사항을통보해온 자
∘ 처리내용 : 법무부장관이 국적취득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해 온 경우 국적취득통보서에 의거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함 ※ 2008. 9. 1부터 국적취득신고 폐지, 법무부장관의 국적취득통보에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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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호적법 제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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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민원여권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국적취득 : 법무부장관의 국적취득통보서에 의거 처리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국적통보 전산접수 → 가족관계등록 수리 → 가족관계등록 기록 → 기록대사 → 가족관계등록 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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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2008년 8월 31일 이전 국적 취득자인 경우만 해당(신고서 이면 참조) | ∘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기록적정여부 확인 후 수리, 기록, 교합
∘ 법무부에서 전산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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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음 | 없음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11호통보 | 주민등록지에 신고사항통보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고처리후 즉시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11호 통보에 따라 주민등록 정리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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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국적통보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등록기준지)→ 외국국적포기(원국적국대사관,본국정부)→외국국적 포기확인 (출입국관리사무소)→주민등록신고(거주지 동 주민센터) →외국인등록증 반납(출입국관리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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