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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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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경신청서
사무분류 교통자동차
사무내용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근거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주관부서 교통민원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2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감경신청서 제출(과태료 부과 후 20일 이내) -> 접수 -> 감경 대상여부 확인(첨부서류) -> 감경처리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수급자증명서<br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한부모가족증명서<br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 장애인증명서 및 복지카드<br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 국가유공자증명서 및 복지카드<br />
5. 미성년자 : 재학증명서 및 학생증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무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감경신청서서식.hwp첨부파일 감경신청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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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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