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경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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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교통자동차 | ||||
사무내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
근거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
주관부서 | 교통민원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20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감경신청서 제출(과태료 부과 후 20일 이내) -> 접수 -> 감경 대상여부 확인(첨부서류) -> 감경처리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수급자증명서<br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한부모가족증명서<br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 장애인증명서 및 복지카드<br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 국가유공자증명서 및 복지카드<br /> 5. 미성년자 : 재학증명서 및 학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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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무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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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감경신청서서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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