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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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지적,부동산 | ||||
사무내용 | 원룸․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에도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아파트와 같이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하여 법정주소로 사용하고 우편물 반송 등의 생활불편을 해소 | ||||
근거법규 | 「도로명주소법」제14조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27,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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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14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물 배치, 주출입구, 임대차 관계, 전입세대 등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 처리과정 : 신청서 접수 → 기초조사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 내부결재 → 고지
□ 상세주소 부여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동‧층‧호를 새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세분하는 경우 - 대상 : 원룸‧다가구주택‧고시원‧상가 등 □ 상세주소 변경 - 건물의 주출입구‧면적‧구조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상세주소 폐지 - 건물을 더 이상 임대하지 않거나 부여된 상세주소의 전체 또는 일부가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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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서, 건물등의 동‧층‧호에 대한 배치도, 건물등의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세주소 부여 기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 ||||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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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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