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건물번호(부여, 변경, 폐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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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지적,부동산 | ||||
사무내용 | 건물 신축,증축 및 개축 시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건물번호 부여(변경)을 신청하고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고지받아 건물 사용승인 전 건물번호판을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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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23,24,25,26조 및 「주소정보시설규칙」제20,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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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 협조부서 | 건축과 | 처리기간 | 14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인허가사항 또는 실제 거주 현황, 소유자 또는 점유자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처리과정 : 신청서 접수 →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 내부결재 → 고시·고지
■부여·변경 : 신청서 접수 후 인·허가 사항 및 현장 확인하여 건물번호 부여 후 전산처리 및 도로명주소 고시·고지 ■폐지 : 건물 멸실 확인 후 건물번호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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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부여·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2.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 건물등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
건물 인·허가 사항, 주출입구, 진입로 등 | ||||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건축과 | 건축물 사용승인 전 건물번호판 부착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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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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