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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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교통자동차 | ||||
사무내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 ||||
근거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
주관부서 | 교통민원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20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관련(부득이한 사유)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의견진술서 제출(과태료 부과 후 20일 이내) -> 접수 ->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심의의결<br />
(월 2회) ->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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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의견진술 관련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응급진료확인서 등) | |||||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무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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