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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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사회복지 | ||||
사무내용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용자에게 제공(매주 3회이상, 매주 60인이상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음 | ||||
근거법규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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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복지정책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7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검토사항 - 시설, 설비, 인력 기준의 적합성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고서 작성(신청인) - 접수, 검토(시군구) - 신고필증 발급(시군구) - 통보(신청인)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사업계획서[「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 및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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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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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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