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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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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신고
사무분류 사회복지
사무내용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용자에게 제공(매주 3회이상, 매주 60인이상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음
근거법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검토사항 - 시설, 설비, 인력 기준의 적합성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작성(신청인) - 접수, 검토(시군구) - 신고필증 발급(시군구) - 통보(신청인)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사업계획서[「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 및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호서식]_사업자_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1호서식]_사업자_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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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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