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사회복지법인 합병 허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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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사회복지 | ||||
사무내용 | 2개 이상 법인이 합병하고자 할때에는 합병되는 형태에 따라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시도가 다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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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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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복지정책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보건복지부:22일 시,도:17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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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 신청서 작성ㆍ제출(신청인) - 접수 및 검토보고서 작성(시군구) - 접수 및 신청내용 확인(보건복지부 또는 시도) - 합병 후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보건복지부 또는 시도) - 합병 후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교부(시군구) - 설립허가증 수령(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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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경우
가.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ㆍ정관ㆍ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나. 정관변경안 1부 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라.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마. 재산의 평가조서 1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바.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만 첨부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가. 합병취지서ㆍ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나. 합병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각 1부 |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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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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