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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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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사회복지법인 합병 허가 신청
사무분류 사회복지
사무내용 2개 이상 법인이 합병하고자 할때에는 합병되는 형태에 따라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시도가 다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근거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22일 시,도:1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 신청서 작성ㆍ제출(신청인) - 접수 및 검토보고서 작성(시군구) - 접수 및 신청내용 확인(보건복지부 또는 시도) - 합병 후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보건복지부 또는 시도) - 합병 후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교부(시군구) - 설립허가증 수령(신청인)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경우
가.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ㆍ정관ㆍ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나. 정관변경안 1부
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라.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마. 재산의 평가조서 1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바.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만 첨부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가. 합병취지서ㆍ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나. 합병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각 1부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4호서식]_사회복지법인_합병허가_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_제14호서식]_사회복지법인_합병허가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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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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