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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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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 허가 신청
사무분류 사회복지
사무내용 법인이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할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근거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1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검토사항 - 차입의 의도 - 차입 후 법인의 정상운영 여부 - 차입금의 사용처 - 차입금의 상환 가능 여부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허가 신청서 작성ㆍ제출(신청인) - 접수(시군구) - 접수,검토,허가(시도) - 수신(시군구) - 통보(신청인)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를 포함합니다) 1부
3. 상환계획서 1부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2호서식]_장기차입_허가_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_제12호서식]_장기차입_허가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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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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