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 허가 신청 | ||||
---|---|---|---|---|---|
사무분류 | 사회복지 | ||||
사무내용 | 법인이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할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근거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
||||
주관부서 | 복지정책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17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검토사항 - 차입의 의도 - 차입 후 법인의 정상운영 여부 - 차입금의 사용처 - 차입금의 상환 가능 여부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허가 신청서 작성ㆍ제출(신청인) - 접수(시군구) - 접수,검토,허가(시도) - 수신(시군구) - 통보(신청인)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를 포함합니다) 1부 3. 상환계획서 1부 |
|||||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 |
왼쪽 정보무늬 [QR Code] 를 찍어 보세요.
자료관리담당자
Copyright(C) 2015 Gyeyang Inchoe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