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 계양구의회 GYEYANG-GU COUNCIL
  • 계양구의회 GYEYANG-GU COUNCIL
  • 계양구의회 GYEYANG-GU COUNCIL
  • 계양구의회 GYEYANG-GU COUNCIL

전체 보기

관련누리집

민원서식

  1. HOME
  2. 효성1동
  3. 민원안내
  4. 민원서식

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인가 신청
사무분류 사회복지
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함
근거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5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정관변경 인가 시 검토사항 -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등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작성ㆍ제출(신청인) - 접수(시군구) - 접수,검토,인가(시도) - 수신(시군구) - 통보(신청인)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9호서식]_사회복지법인_정관변경인가_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_제9호서식]_사회복지법인_정관변경인가_신청서.hwp

목록

  • 민원서식 QR코드
  •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다른 스마트 기기로 보고 싶다면

    왼쪽 정보무늬 [QR Code] 를 찍어 보세요.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Copyright(C) 2015 Gyeyang Inchoe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