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인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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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사회복지 | ||||
사무내용 |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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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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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복지정책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5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정관변경 인가 시 검토사항 -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등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작성ㆍ제출(신청인) - 접수(시군구) - 접수,검토,인가(시도) - 수신(시군구) - 통보(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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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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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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