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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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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신청
사무분류 사회복지
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근거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1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허가기준 -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사회복지를 유지 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작성ㆍ제출(신청인) - 접수 및 검토보고서 작성(시군구) - 접수신청, 내용 확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시도)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수신(시군구)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발급(신청인)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만 첨부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8.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7호서식]_사회복지법인_설립허가_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_제7호서식]_사회복지법인_설립허가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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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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