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의지 보조기 제조업 개설, 변경 통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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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사회복지 | ||||
사무내용 | 의지 보조기 제조업 및 수리업을 개설 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개설사항을 변경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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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6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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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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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 작성→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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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시설 및 장비내역서(개설의 경우에 한함) 1부
2. 제조·수리를 담당할 의자·보조기사의 자격증사본(개설 또는 의자·보조기기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3. 변경내용이 증명하는 서류(변경의 경우에 한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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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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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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