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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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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의지 보조기 제조업 개설, 변경 통보서
사무분류 사회복지
사무내용 의지 보조기 제조업 및 수리업을 개설 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개설사항을 변경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6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4조
주관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 작성→교부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시설 및 장비내역서(개설의 경우에 한함) 1부
2. 제조·수리를 담당할 의자·보조기사의 자격증사본(개설 또는 의자·보조기기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3. 변경내용이 증명하는 서류(변경의 경우에 한함) 1부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31호서식]_의지ㆍ보조기제조업(개설¸_변경)통보서(장애인복지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31호서식]_의지ㆍ보조기제조업(개설¸_변경)통보서(장애인복지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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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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