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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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사회복지 | ||||
사무내용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활보조기기 교부 | ||||
근거법규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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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협조부서 |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국민연금공단 | 처리기간 | 12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1)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2)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교부품목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평가표를 참고하여 42종 교부품목 중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기기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자격기준검토(동,구청)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 진단서 제출요청(필요한 경우에 한함) → 맞춤형 상담 및 적합성 평가(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 교부결정(구청) → 보조기기 교부(보조기기업체) → 교부확인 등(동,구청) → 사후관리(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신청서 1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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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1.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적합성평가,사후관리) 2. 국민연금공단(종합조사)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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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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