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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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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사무분류 사회복지
사무내용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활보조기기 교부
근거법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5·6조
주관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협조부서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국민연금공단 처리기간 12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2)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교부품목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평가표를 참고하여 42종 교부품목 중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기기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자격기준검토(동,구청)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 진단서 제출요청(필요한 경우에 한함) → 맞춤형 상담 및 적합성 평가(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 교부결정(구청) → 보조기기 교부(보조기기업체) → 교부확인 등(동,구청) → 사후관리(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신청서 1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1.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적합성평가,사후관리) 2. 국민연금공단(종합조사)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호의4서식]_장애인_등록_및_서비스_신청서(장애인복지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호의4서식]_장애인_등록_및_서비스_신청서(장애인복지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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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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