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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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교통자동차 | ||||
사무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 운송주선, 운송가맹사업을 양도, 양수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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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28조 및 제33조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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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교통민원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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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접수 2.검토 3.수리 4.통보(허가증교부)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양도양수 신고서 1부 2.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3.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4.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다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ㆍ양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6.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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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음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3,000원
면허세 : 2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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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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