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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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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사무분류 교통자동차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2.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ㆍ제9조의2
주관부서 교통민원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2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1.접수 2.검토 3.예비허가 4.시설 등 확인 5. 허가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변경허가 신청서 1부.<br />
2. 신ㆍ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br />
3.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br />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br />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br />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1. 수수료 : 기본 5,000원, 차량1대당 2,000원 추가
2. 면허세 : 27,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7호서식]_화물자동차_운송사업_변경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pdf첨부파일 [별지_제7호서식]_화물자동차_운송사업_변경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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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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