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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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교통자동차 | ||||
사무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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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2.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ㆍ제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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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교통민원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2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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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접수 2.검토 3.예비허가 4.시설 등 확인 5. 허가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변경허가 신청서 1부.<br />
2. 신ㆍ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br /> 3.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br />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br />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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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음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 수수료 : 기본 5,000원, 차량1대당 2,000원 추가
2. 면허세 : 2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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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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