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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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교통자동차 | ||||
사무내용 | 자동차 등록증 분실로 재발급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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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1.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2.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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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교통민원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접수 2.신분확인 3.자동차 등록증 발급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2. 신분증(본인이외에는 위임장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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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음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없음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 수 료 :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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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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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자동차_등록증_재교부신청.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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