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교부,열람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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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교통자동차 | ||||
사무내용 | 자동차 등록원부 갑, 을부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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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1.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2.자동차 등록규칙 제10조 및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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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교통민원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1.접수 2.전산 발급처리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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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교부,열람신청서
2.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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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음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없음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발급 : 1부당 300원
2.열람 : 1회당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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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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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자동차등록원부_등본(초본)교부,열람신청.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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