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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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교통자동차 | ||||
사무내용 |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의한 민원 | ||||
근거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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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교통민원과 | 협조부서 | 세무2과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접수 2.등록세납부 3.서류검토 4.저당권 이전등록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2. 피 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3. 구, 신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4. 위임장(구저당권자가 직전 신청하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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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음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없음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등 록 세 : 설정금액의 1000분의 2
2,수 수 료 : 설정금액의 1000분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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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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