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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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교통자동차 | ||||
사무내용 | 채권 또는 물건 확보를 하기 위해 자동차에 저당을 설정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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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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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교통민원과 | 협조부서 | 세무2과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채무당사자저당계약서작성 2.접수 3.등록세납부 4.서류검토 5.저당권 등록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근저당설정계약서 1부
2.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3.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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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음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없음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채권금액의 4/1,000
등록세 : 채권금액의 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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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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