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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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교통자동차 | ||||
사무내용 | 저당권 등록 상 채권채무관계의 변경으로 인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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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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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교통민원과 | 협조부서 | 세무2과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접수 2.등록세납부 3.서류검토 4.저당권 변경등록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2.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3.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4.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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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음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없음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수 수 료 : 1,000원
2.등 록 세 :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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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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