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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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교통자동차 | ||||
사무내용 | 자동차를 매매, 증여 등으로 양수하여 양수인이 이전 등록 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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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교통민원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교통민원과)→서류검토→전산입력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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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자동차양도증명서
2.양도인의 인감증명서 3.증여증서(증여의 경우) 4.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 5.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 6.양수인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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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음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관내 1,000원 관외 1,500원
-수입인지 : 3,000원 -취·등록세 : 세무2과 문의 -채 권 : 지역개발공채 매입조례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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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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