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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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교통자동차 | ||||
사무내용 |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여 소유권 등기를 위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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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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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교통민원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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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접수 2.서류검토 3.임시운행번호판 반납 4.세금납부 5.번호판 및 등록증 교부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규등록신청서 ,수입차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2. 제작증 ,부활차 : 말소사실증명서 3. 임시운행허가증 ,도난차 : - 도난해지증명서(경찰서) 4. 임시운행번호판 2매 - 신규검사증 5. 책임보험가입증명서 6.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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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음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 수 수 료 : 관내 2,000원 관외 2,500원
2. 수입인지 : 3,000원 3. 취득세 : 과세표준액 기준 (세무2과) 승용5인승 , 7~10인승(7%), 승합·화물(5%), 영업용(4%) 4. 채 권 : 도시철도채권조례, 지역개발공채매입 조례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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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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