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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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교통자동차 | ||||
사무내용 |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 상호 등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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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1.자동차관리법 제11조
2.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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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교통민원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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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접수 2.서류검토 3.전산입력처리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장 3. 신청서 1부 4.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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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없음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1,300원/ 경우에 따라 등록세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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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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