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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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교통자동차 | ||||
사무내용 | 자동차를 말소를 함으로써 차후의 자동차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위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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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1.자동차관리법 제13조
2,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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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교통민원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접수(교통행정과) 2.서류검토 3.전산입력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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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자동차말소신청서
2. 말소사유(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 해당하는 서류 3. 자동차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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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수 수 료 : 1,000원
2.등 록 세 :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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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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