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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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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신청-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사무분류 교통자동차
사무내용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제재활용업을 신규등록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1.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3.지방세법 제34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주관부서 교통민원과 협조부서 건축과,세무1과,환경과 처리기간 15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법정시설 및 주위여건 확인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1.접수 2.현장(법정시설 및 장비)확인 3.등록증교부
(위임전결:과장)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청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본적․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제 한 서류 1부.
3. 사업장(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영업소를 포함)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4.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5. 사업장에 비치할 시설의 일람표와 예정배치도(자동차매매업을 제외) 1부
6.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1부
7. 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정보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가.건축과 나.환경과 가.건축물의 용도가 자동차 관련시설로의 등록 여부 나.대기배출신고필증,기타수질오염설치신고필증,소음배출신고필증(10HP이상의공기압축기사용시),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1.수입증지 : 20,000원
2.면허세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 및 폐차업 27,000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 4종 및 인구50만명 이상의 시)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자동차_관리사업_등록_신청.hwp첨부파일 자동차_관리사업_등록_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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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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