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신청-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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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교통자동차 | ||||
사무내용 |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제재활용업을 신규등록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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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1.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3.지방세법 제34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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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교통민원과 | 협조부서 | 건축과,세무1과,환경과 | 처리기간 | 1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법정시설 및 주위여건 확인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접수 2.현장(법정시설 및 장비)확인 3.등록증교부
(위임전결: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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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청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본적․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제 한 서류 1부. 3. 사업장(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영업소를 포함)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4.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5. 사업장에 비치할 시설의 일람표와 예정배치도(자동차매매업을 제외) 1부 6.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1부 7. 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1부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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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가.건축과 나.환경과 | 가.건축물의 용도가 자동차 관련시설로의 등록 여부 나.대기배출신고필증,기타수질오염설치신고필증,소음배출신고필증(10HP이상의공기압축기사용시),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수입증지 : 20,000원
2.면허세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 및 폐차업 27,000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 4종 및 인구50만명 이상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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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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