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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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교통자동차 | ||||
사무내용 | 이륜자동차의 신고사항 변경 시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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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1.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2.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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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교통민원과 | 협조부서 | 세무2과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접수 2.서류검토 3.신고처리 4.세금납부 5.사용신고필증 및 번호판 교부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청서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관할관청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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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음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없음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수 수 료 : 없 음 ․ 수입인지: 3000원(매매의 경우)
* 소유권이전의 경우 2.취득세 : 취득세 : 과표의 1,000분의 50.(125cc 초과 이륜차에 한함) 또는 과표의 1,0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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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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