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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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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청
사무분류 교통자동차
사무내용 이륜자동차의 신고사항 변경 시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1.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2.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1조
주관부서 교통민원과 협조부서 세무2과 처리기간 즉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없음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1.접수 2.서류검토 3.신고처리 4.세금납부 5.사용신고필증 및 번호판 교부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청서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관할관청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음
수수료 및
비용부담
1.수 수 료 : 없 음 ․ 수입인지: 3000원(매매의 경우)
* 소유권이전의 경우
2.취득세 : 취득세 : 과표의 1,000분의 50.(125cc 초과 이륜차에 한함)
또는 과표의 1,000분의 20.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이륜자동차_신고사항_변경신청.hwp첨부파일 이륜자동차_신고사항_변경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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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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