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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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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사무분류 교통자동차
사무내용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를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1.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2.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주관부서 교통민원과 협조부서 세무2과 처리기간 즉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없음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1.접수 2.서류검토 3.신고처리 4.폐지증명서 교부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3.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4.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음
수수료 및
비용부담
등록세 : 15,000원 (125cc초과 이륜차에 한함)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이륜자동차_사용폐지신고.hwp첨부파일 이륜자동차_사용폐지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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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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