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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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교통자동차 | ||||
사무내용 |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를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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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1.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2.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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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교통민원과 | 협조부서 | 세무2과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접수 2.서류검토 3.신고처리 4.폐지증명서 교부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3.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4.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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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음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없음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등록세 : 15,000원 (125cc초과 이륜차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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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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