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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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교통자동차 | ||||
사무내용 | 이륜자동차의 신고필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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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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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교통민원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접수 2.서류검토 3.신고필증 재교부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청서 1부 2. 사용신고필증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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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음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없음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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