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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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교통자동차 | ||||
사무내용 |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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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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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교통민원과 | 협조부서 | 세무2과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접수 2.서류검토 및 사용신고처리 3.세금납부 4.신고필증,번호판 교부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 할 수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예 :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신분증사본) 1부 2.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합니다) 1부 3.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합니다) 4.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6.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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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음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없음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수 수 료 : 없 음 ․ (매매의 경우 수입인지: 3000원)
2.취득세: 과표의 1,000분의 50 (125cc초과 이륜자동차에 한함) 또는 과표의 1,0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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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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