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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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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
사무분류 교통자동차
사무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버스) 면허를 받은 자가 관할 관청에 여객(택시,버스)자동차 운송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66조
주관부서 교통민원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즉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차고지등 계획 변경 사항 확인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1.접수 2.서류검토 3.현장확인 4.신청처리 5. 통보(등록증교부)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청서 1부<br />
2. 신,구 사업계획대비표 1부<br />
3. 자동차의 소유권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br />
4.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의에 의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br />
5. 주차장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br />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증차 : 기본 5,000원 자동차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 1,400원 기타: 2,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5호서식]_(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_변경¸_자동차대여사업계획_변경)_신고서(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5호서식]_(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_변경¸_자동차대여사업계획_변경)_신고서(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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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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