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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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교통자동차 | ||||
사무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버스) 면허를 받은 자가 관할 관청에 여객(택시,버스)자동차 운송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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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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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교통민원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차고지등 계획 변경 사항 확인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접수 2.서류검토 3.현장확인 4.신청처리 5. 통보(등록증교부)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청서 1부<br />
2. 신,구 사업계획대비표 1부<br /> 3. 자동차의 소유권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br /> 4.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의에 의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br /> 5. 주차장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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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음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증차 : 기본 5,000원 자동차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 1,400원 기타: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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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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