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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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교통자동차 | ||||
사무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관할 관청에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 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운송사업계획 변경 시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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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 ||||
주관부서 | 교통민원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영업소, 운송부대시설 등 계획 변경사항 확인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접수 2.서류검토 3.현장확인 4.신청처리 5.세원변경통보(세무과) 6.통보(인가증교부)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신청서 1부<br />
2.신,구 사업계획은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br /> 3.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 능력을 적은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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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음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증차 :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 2,000원 추가
운행시간 : 1,400원 기타 :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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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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