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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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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사무분류 교통자동차
사무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관할 관청에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 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운송사업계획 변경 시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주관부서 교통민원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영업소, 운송부대시설 등 계획 변경사항 확인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1.접수 2.서류검토 3.현장확인 4.신청처리 5.세원변경통보(세무과) 6.통보(인가증교부)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신청서 1부<br />
2.신,구 사업계획은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br />
3.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 능력을 적은 서류 1부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증차 :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 2,000원 추가
운행시간 : 1,400원 기타 : 2,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4호서식]_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_변경[□인가□등록]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_제14호서식]_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_변경[□인가□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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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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