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수송 시설확인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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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교통자동차 | ||||
사무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
시설에 대하여 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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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 ||||
주관부서 | 교통민원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차고지등 신청서와 일치여부 확인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 접수 2.서류검토 3.현장확인 4.신청처리 5.통보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신청서 1부<br />
2.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br /> 3.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br /> 4.시설등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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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음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없음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6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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