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등록번호판 재발급등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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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교통자동차 | ||||
사무내용 |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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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1.자동차관리법 제10조
2.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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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교통민원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접수 2.자동차번호판수령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등록번호판 재발급등 신청서<br />
2. 자동차 등록증<br /> 3. 구 등록번호판, 봉인<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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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음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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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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