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인감보호와 해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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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민원여권 | ||||
사무내용 | 인감을 이미 신고하였거나 새로 신고하려는 민원이 자신의 인감을 보호 또는 보호를 해지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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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 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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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민원여권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즉시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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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인감보호 및 해지 신청 2.신분확인 3.보호(해지)신청 등록 4.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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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고서 1부(주소지 이외의 동주민센터나 구청 방문 시)
2. 신분증 ㅇ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제외), 여권(+여권정보증명서) ㅇ재외국민: 여권(+여권정보증명서) ㅇ외국인: 외국인등록증 ㅇ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신규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확인 ※ 본인의 인감이 신고 된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구술신고 가능 |
신청인 신분확인(안면,지문) | ||||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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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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