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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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민원여권 | ||||
사무내용 |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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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1.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2항
2.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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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민원여권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즉시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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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신청 2.신분확인 3.증명발급
(위임전결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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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본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
신청인 신분확인(안면) | ||||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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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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