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관광사업등록 변경등록 신청 | ||||
---|---|---|---|---|---|
사무분류 | 경제·문화 | ||||
사무내용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희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자가 변경등록 시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
주관부서 | 문화체육관광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4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등록기준 면적 확인, 신청서와의 상이 유무 확인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 세원변경통보(세무과) → 통보(등록증교부)<br />
(위임전결 : 과장)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청서 1부 <br />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음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사업자 등록 신고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면허세 : 67,5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 |
왼쪽 정보무늬 [QR Code] 를 찍어 보세요.
자료관리담당자
Copyright(C) 2015 Gyeyang Inchoe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