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청소년증 (재)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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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사회복지 | ||||
사무내용 | 9세~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학생여부와 관계없이 동주민센터에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신분확인과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청소년 할인 혜택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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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청소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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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평생교육과 | 협조부서 | 한국조폐공사 | 처리기간 | 14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인(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본인여부 확인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 신청접수(동주민센터)
2. 한국조폐공사로 제조 의뢰('행복e음'시스템) 3. 발급된 청소년증을 해당 동주민센터로 송부(구 평생교육과) 4. 신청인에게 교부(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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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2. 신청인 사진(반명함판) 1매 3.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제출 |
신청인(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본인 여부 확인 | ||||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한국조폐공사 | 없음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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