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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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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 신고-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사무분류 사회복지
사무내용 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 신고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영유아보육법시행 규칙 제36조
주관부서 여성보육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폐지·휴지 : 2개월, 재개 : 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사항 확인 등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 신고서 접수 → 전원 조치 사항 확인 등 → 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 신고 처리 (위임 전결 :과장)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재개인 경우 제외)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 임차 및 재개인 경우 제외)
3. 어린이집 인가증(폐지인 경우)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폐지인 경우)
5. 보호자 및 교직원 대상 폐지·휴지 사전 고지 증빙 서류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8호서식]_어린이집_폐지ㆍ휴지ㆍ재개_신고서(영유아보육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8호서식]_어린이집_폐지ㆍ휴지ㆍ재개_신고서(영유아보육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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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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