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 신고-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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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사회복지 | ||||
사무내용 | 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 신고 | ||||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영유아보육법시행 규칙 제36조 | ||||
주관부서 | 여성보육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폐지·휴지 : 2개월, 재개 : 7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사항 확인 등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 신고서 접수 → 전원 조치 사항 확인 등 → 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 신고 처리 (위임 전결 :과장)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재개인 경우 제외)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 임차 및 재개인 경우 제외) 3. 어린이집 인가증(폐지인 경우)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폐지인 경우) 5. 보호자 및 교직원 대상 폐지·휴지 사전 고지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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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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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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