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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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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어린이집 변경 인가-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사무분류 사회복지
사무내용 어린이집 변경 인가 신청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제1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주관부서 여성보육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확인 등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 접수 → 어린이집 현장 확인하여 설치기준 적합여부 판단 → 결격사유 조회 등 → 변경 인가수리 → 인가증 교부 (위임 전결: 과장)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 계획서(소재지 변경되는 경우)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 변경되는 경우)
6. 어린이집 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 변경)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가 없는 경우)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1.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건축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소방서 위험시설로 부터 수평거리 50m 떨어진 곳에 위치 여부 및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 가능 여부 등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여성보육과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6호서식]_어린이집_변경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6호서식]_어린이집_변경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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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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