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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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민원여권 | ||||
사무내용 | 통신판매업을 휴업, 폐업, 영업재개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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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지역경제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3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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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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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서 1부.
2.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1부.(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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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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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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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_제5호서식]_통신판매업(휴업¸_폐업¸_영업재개)_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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