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방문판매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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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민원여권 | ||||
사무내용 | 방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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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지역경제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3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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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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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고서 1부
2. 사업자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법상의 회사인 경우에 한함) |
1.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 설립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발기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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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세무과 | 지방세 완납확인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면허세 : 40,5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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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_제1호서식]_방문판매¸_전화권유판매업_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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