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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신고)
사무분류 지적,부동산
사무내용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ㆍ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ㆍ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시행규칙 제4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부동산중개업소 개설 장소의 적법여부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이중 허가 여부 조회 > 신원조회 > 등록처리>수시 지도점검(현장확인 등).<br />
위임전결 : 과장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청서 1부<br />
2.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담당자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br />
3.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br />
4.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br />
5. 반명함판사진 1매<br />
6. 공증서류 및 증명서류 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br />
7.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br />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부동산중개업<br /> 협회인천시지부<br /> 계양경찰서<br /> 이중 개설 여부 확인 신원조회등(결격사유확인)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업무보증설정<br /> 보증보험공제조합에 공탁 ․설정<br /> 업무 개시 전(개설등록증 교부시)<br /> 토지<br /> 정보과<br /> 면허세 고지서 및 등록증교부<br />
수수료 및
비용부담
ㆍ수입증지 : 중개사 - 20,000원
법 인 - 30,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5호서식]_부동산중개사무소_개설등록신청서¸_개업공인중개사_인장등록_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5호서식]_부동산중개사무소_개설등록신청서¸_개업공인중개사_인장등록_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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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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