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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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지적,부동산 | ||||
사무내용 |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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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ㆍ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ㆍ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시행규칙 제4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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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부동산중개업소 개설 장소의 적법여부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이중 허가 여부 조회 > 신원조회 > 등록처리>수시 지도점검(현장확인 등).<br />
위임전결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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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청서 1부<br />
2.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담당자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br /> 3.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br /> 4.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br /> 5. 반명함판사진 1매<br /> 6. 공증서류 및 증명서류 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br /> 7.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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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부동산중개업<br /> 협회인천시지부<br /> 계양경찰서<br /> | 이중 개설 여부 확인 신원조회등(결격사유확인)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업무보증설정<br /> | 보증보험공제조합에 공탁 ․설정<br /> | 업무 개시 전(개설등록증 교부시)<br /> | 토지<br /> 정보과<br /> | 면허세 고지서 및 등록증교부<br />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ㆍ수입증지 : 중개사 - 20,000원
법 인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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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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