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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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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초지전용허가
사무분류 경제·문화
사무내용 축산업 발전을 위해 초지조성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초지법 제23조
초지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지 12
주관부서 지역경제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35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현지 적지조사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초지조성심의위원회심의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국장)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4. 초지의 소유권증명서(본인인 경우) 1부, 초지전용승낙서(타인의 경우) 1부

5. 축적 1/25,000의 지형도(허가청이 시 군 구인 경우 생략) 1부

6. 주무장관 추천서(전용면적이 령 제16조1항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경우)

7. 피해방지계획서(인근초지와 농지에 가져올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8. 잔여 초지활용계획서(초지일부만 전용하는 경우) 1부

9. 전용대상초지의 현장상황의 판단자료로 쓰일수 있는 근경 및 원경사진

10.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초지전용허가.hwp첨부파일 초지전용허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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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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