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초지전용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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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경제·문화 | ||||
사무내용 | 축산업 발전을 위해 초지조성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초지법 제23조
초지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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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지역경제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3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현지 적지조사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초지조성심의위원회심의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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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4. 초지의 소유권증명서(본인인 경우) 1부, 초지전용승낙서(타인의 경우) 1부 5. 축적 1/25,000의 지형도(허가청이 시 군 구인 경우 생략) 1부 6. 주무장관 추천서(전용면적이 령 제16조1항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경우) 7. 피해방지계획서(인근초지와 농지에 가져올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8. 잔여 초지활용계획서(초지일부만 전용하는 경우) 1부 9. 전용대상초지의 현장상황의 판단자료로 쓰일수 있는 근경 및 원경사진 10.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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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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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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