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초지조성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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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경제·문화 | ||||
사무내용 | 축산업 발전을 위해 초지조성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초지관리법 제5조
초지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및 별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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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지역경제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3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 여부조사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적지조사 및 지구고시 → 신청처피 (위임전결 : 부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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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3ha이상인 경우에 한함) 3. 토지대장등본 1부 4.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5. 축적 1/25,000의 지형도(20ha이상에 한함) 1부 6. 토지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함) 7.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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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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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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