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농약판매업 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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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경제·문화 | ||||
사무내용 | 농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농약관리법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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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지역경제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4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판매업의 시설기준 점검, 사람의 거주장소와 구획되어 있을 것, 의약품 식료품 및 사료의 보관장소와 구획되어 있을 것, 창고의 바닥은 콘크리트로 하고 깔판시설이 있을 것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등록처리<br />
(위임전결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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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청서 1부<br />
2. 시설의 명세서 1부<br /> 3.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또는 계약서 사본 1부<br /> 4.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농약안전사용 등에 관한 교육이수증) 1부 <br /> 5.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1부 (법인의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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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10,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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