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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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경제·문화 | ||||
사무내용 | 게임제작업, 게임 배급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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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문화체육관광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교부<br />
(위임전결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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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청서 1부<br />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br /> 3. 법인등록증(법인인 경우) 1부<br /> 4.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상 소유주가 다른 경우) 1부<br /> 5. 시설․설비 개요서(게임제작업) 1부<br /> 6.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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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음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세무1과에 통보 | 세무1과에 통보 | 처리후 즉시 | 세무1과 | 세금고지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20,000원
면허세 : 40,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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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관할 세무서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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