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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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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노인복지시설 폐지 휴지 신고
사무분류 사회복지
사무내용 노인복지시설 폐지, 휴지 신고 시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주관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4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있음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국장)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신고서 1부
2.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견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3.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4.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5.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6.시설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21호서식]_(노인주거복지시설¸_노인의료복지시설¸_노인여가복지시설¸_재가노인복지시설)_폐지ㆍ휴지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21호서식]_(노인주거복지시설¸_노인의료복지시설¸_노인여가복지시설¸_재가노인복지시설)_폐지ㆍ휴지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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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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