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노인복지시설 폐지 휴지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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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사회복지 | ||||
사무내용 | 노인복지시설 폐지, 휴지 신고 시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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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4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있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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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신고서 1부
2.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견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3.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4.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5.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6.시설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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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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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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