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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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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시설) 설치 신고
사무분류 사회복지
사무내용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주관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있음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고처리
(결재 : 국장)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고서 1부
2.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3.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4.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3호서식]_노인주거복지시설_설치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13호서식]_노인주거복지시설_설치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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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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