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시설) 설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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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사회복지 | ||||
사무내용 |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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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있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고처리
(결재 : 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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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고서 1부
2.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3.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4.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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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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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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