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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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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신고
사무분류 사회복지
사무내용 장애인복지시설의 신규설치 등 신고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주관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협조부서 소방서 처리기간 1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 관련)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및 사실확인 → 결재(국장) → 신고처리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고서 1부
2. 정관 1부(법인에 한함)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와 설비 구조내역서 각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해당 시설의 소재지 관할 소방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 확인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음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장애인복지시설_설치_운영신고.hwp첨부파일 장애인복지시설_설치_운영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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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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