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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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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장제(해산)급여 신청
사무분류 사회복지
사무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출산)한 경우 장제(해산) 급여지원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7조)
주관부서 사회보장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사무 처리 4일(급여 지급: 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없음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자동 민원등록) → 구청(해산 및 장제비 지원)
(위임전결 : 과장)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해산급여 신청자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 신청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서류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3]_복지대상자_(해산급여¸_장제급여)_지원_신청서(사회보장급여_관련_공통서식에_관한_고시).hwpx첨부파일 [별지_3]_복지대상자_(해산급여¸_장제급여)_지원_신청서(사회보장급여_관련_공통서식에_관한_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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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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