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장제(해산)급여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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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사회복지 | ||||
사무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출산)한 경우 장제(해산) 급여지원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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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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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사회보장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사무 처리 4일(급여 지급: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자동 민원등록) → 구청(해산 및 장제비 지원)
(위임전결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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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해산급여 신청자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 신청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서류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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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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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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